군은 양평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475대 중 36인승 이상 192대와 개인택시 152대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양평군 내에서 운행 중인 전세(관광)버스 및 택시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 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택시 차량의 일상점검 철저 여부 등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타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 망치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불량 여부도 집중 점검해 부적합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상반기 일제 점검 동안 양평군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택시 및 전세버스의 법규 위반 행위는 총 137건이다.
적발된 주요 항목은 불법구조변경 2건, 노래반주기 설치 1건, 등화장비 부적정 8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 40건, 소화기 미비치 또는 불량 12건, 비상망치 미비치 3건 등이다.
송돈용 교통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 변경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