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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세 상습체납자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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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5. 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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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경기도 가평군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5월 2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만 3,301여건에 84억원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체납액 징수는 1회성이 아닌 연중으로 강력하게 추진된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세정과 간부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 개인별 징수책임제 및 읍면지도급인사 체납액에 대한 읍면장 징수책임제를 운영 체납자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특별 정리기간에는 납부안내문 발송 등 납세 안내와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차량 번호판영치,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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