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올 농업인 상해보험료 4천만원을 확보하고 전체보험료 중 50%를 국비, 25%를 군비로 각각 지원하여 농업인들은 2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농업인 상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보장기간은 1년으로 가평농·축협 각 지점 공제부서에서 5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며,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계약으로 사망 시 유족 위로금(최고 7000만원)과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치료공제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약으로 재해장해연금, 입원비, 장제비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610명이 상해보험에 가입, 농작업 중 부상을 입은 98명이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군은 2008만원을 지원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