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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하게 유 전 회장 측근인 계열사 송모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후 택시를 타려다 택시기사로부터 세월호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두 기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다.
현재까지 보도되거나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유 전 회장 측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책임이 있고, 이를 향한 사회적 분노나 비난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직 변호사의 입장에서 유 전 회장 측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로 씁쓸하면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지탄받아 마땅한 악인(惡人)이라도 형사절차에서 자신을 방어해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다. 실제 이러한 변호인 선임권은 형사절차에서 보장된 중요한 헌법상 권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변호사도 수임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변호를 맡게 되더라도 ‘왜 그런 사람을 변호하느냐’는 비난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일부 변호사는 사건을 가려 수임하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기까지 한다.
그래서일까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16조 제1항)이 있다. 비록 수임료를 매개로 하긴 하나 변호사 역할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규정일 것이다.
변호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하고, 특히 형사 변호사는 악인,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악인이라고 지칭되는 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외과의사가 적군의 생명을 살려내거나, 혹은 생명을 살린 환자가 훗날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듯이 변호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지는 모르겠다. 의사의 치료행위와 달리 변호사의 변호활동은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뢰인을 위한 변호가 부득의하게 책임회피로 비춰지거나 상대방이나 피해자를 공격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유 전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등 각종 비리 외에 인명사망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논란이 있다. 오히려 치열하게 다퉈질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 또한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유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만 재판이 이뤄진다면 그 재판결과를 어떻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