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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중고거래 플랫폼 판매 282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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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6. 25. 10:43

식약처, 당근마켓 등 플랫폼과 합동점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래픽= 박종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합동점검을 통해 3000건에 가까운 불법게시물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과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된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인공관류용제·다이어트한약·해열진통제·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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