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리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4.52% 상승 되었으며, 가장 지가가 높은 곳은 수택동 돌다리 인근 404-5번지로 전년보다 24만8000원이 상승된 810만8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워커힐 골프연습장 인근인 아천동 산49-1번지로 전년보다 180원 상승된 2410원/㎡ 이다.
이번 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550-2540)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