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선거 둘째 날인 지난달 31일 가능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제는 정부가 투표율을 높이고자 처음 실시한 투표 제도로 주민등록증 확인 및 지문인식에 따라 엄격히 본인을 인증하는 등 이중 투표방지 시스템을 운용됐으나 결국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한편 의정부시 선관위는 A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투표함에 투입된 상태라 무효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A씨가 31일 투표한 관외자 투표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정부 선관위는 A씨가 공직선거법 상 투표 방해 등의 목적을 두고 중복투표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