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듀오, 디노블 등 15개 국내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 등 6개 업체는 그동안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기간에 제공하는 총 횟수가 명시되며 중도 해지시에는 총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정했다.
‘좋은느낌동행’ 등 7개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가입비의 20% 이내로 위약금이 제한된다.
‘디노블정보’ 등 4개 업체는 회원이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 때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인 경우는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았지만, 이번 시정으로 해당 약관 조항이 삭제됐다.
이 밖에 소비자가 결혼경력, 질병 등을 감추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지금까지는 해당 회원 본인에게만 있고 회사는 면책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서만 면책되도록 했다.
일부 업체는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민사소송의 전속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제한해왔지만, 이번 시정으로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확대됐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