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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결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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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06.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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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기 다이옥신 측정결과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 보다 낮은 '제로' 수준
경기 의정부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한참 밑도는 매우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질로 생성되며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갖는 물질이다

시는 다이옥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 금년도에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지난 4월 30일 지역주민 입회하에 상반기 공개측정을 실시했다.

시는 다이옥신 측정결과 1,2호기 모두 0.000ng-TEQ/S㎥로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인 0.1ng-TEQ/S㎥에 훨씬 못 미치는 ‘제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시민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청소행정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대기방지시설 운영기술을 더욱 축적하여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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