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이 구속시킨 피고인은 A모씨(36세, 대부업), B모씨(28세, 무직), C모씨(25세, 무직), D모씨(25세, 자동차 딜러), E모씨(34세, 자동차 딜러)들로 이들은 차량담보대출 형식을 빌어 ‘대포차’를 생성, 유통한 혐의다.
의정부지검은 공소사실의 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은 지난 2009년 6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지적장애인 등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허위 등록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취득한 후, 이전등록 없이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구속된 5명은 피고인별로 범행내용 및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는 등 매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차량 명의자로 등록할 서민들을 모집해 왔으며 피고인 B씨는 서민들이 차량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받도록 급여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고인 C씨는 서민들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한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하였고 피고인 D와 E씨는 허위 등록한 차량이나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취득한 후, 이전등록 없이 대포차로 유통해와 사기,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이 적용됐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대포차량, 대포통장, 대포폰 등과 관련된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함으로써 불법 차명물건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