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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경기 양주시, 다가구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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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06.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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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안정된 거주 위해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60가구로 전용면적 40㎡초과~85㎡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수준이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에 해당된다.

미달 시의 경우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주가 관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금번 LH와 양주시가 모집하는 다가구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주택과 주택지원팀(031-8082-6666)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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