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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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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6.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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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는 시청 환경과 수질관리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과 수질관리팀 (031)550-2254로 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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