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면제 후 양성화하고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 후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해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는 시청 환경과 수질관리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 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과 수질관리팀 (031)550-2254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