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재난이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화재대피훈련과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했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구급차 양보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적의무를 모른다고 답변한 사람이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보운전의 법적의무와 양보요령에 대한 홍보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현장은 5분이 경과하면 급격한 연소현상을 보여 피해규모가 급증하는 시간이며, 심정지환자도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4~6분이 생명유지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병선 현장대응단장은 “재난을 신속하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소방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