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주민들에게 수돗물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수돗물에 대한 관심제고와 불신해소를 위해 수돗물 품질보고서 1만 5000부를 발간하고 이달 중 수용가에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23일 밝혔다.
2014년 품질보고서에는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생산과정,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원인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돗물에 대한 상식 및 맛있게 마시는 방법, 수돗물관련 문의 및 이상시 연락처, 연천군 병입수돗물 남토북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임진강 하천수의 수질은 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생산된 수돗물은 58개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항목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송응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수돗물 공급 체계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올바른 수질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수돗물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