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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에도 LTE 늘린다...‘알뜰폰 활성화 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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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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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알뜰폰 보호 조건으로 대형 이통사에 알뜰폰 진출 허가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롱텀에볼루션(LTE)상품 출시 물론 이통사 망 이용대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에도 알뜰폰 진출을 허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해 LTE 상품을 대량 출시하고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이 포함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지난해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했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50(이통사):50(알뜰폰)에서 45:55로(기본료 5만5000원 이하 요금제), 초과 요금제에서는 55:45로 조정한다.

또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종의 3G·LTE 정액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출시 상품들은 기존 이통3사의 유사 요금제보다 50%까지 저렴하다.

미래부는 또 현재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 U+ 자회사)에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하면서 알뜰폰 사업을 허가했다.

KT와 LG U+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유동화(이통사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금융긴기관에서 일시불로 매입하는 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판매 우체국 확대을 559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알뜰폰 허브사이트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뜰폰 개별업체들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해 일반 이용자가 개별 알뜰폰 업체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방문 및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이용자들에게 가입처 및 소비자 선호에 맞는 알뜰폰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한다.

알뜰폰 사업자 협회와 공동으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입비·유심비 면제 및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하는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알뜰폰 도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번 활성화 대책이 이통 자회사와 비자회사,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간 상생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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