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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갤럭시S5 LTE-A 구매자 전원에게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마저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온라인샵인 T다이렉트에서 광대역LTE-A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기어핏50% 할인권을 제공받지 못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세계 최초로 광대역LTE-A를 상용화하면서 단말 고객 전원에게 기어핏50% 할인권 혜택을 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대리점에서 구매한 고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갤럭시S5 광대역 LTE-A 단말 구매고객 전부에게 ’기어핏‘50%할인권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T다이렉트를 통해 해당 단말기를 구매했으나 기어핏 할인권은 받지 못했다. SK텔레콤의 이벤트는 온라인샵이 아닌 대리점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공식 블로그에 “갤럭시S5 광대역 LTE-A와 갤럭시 기어핏을 동일한 대리점에서 구입 시 할인 혜택 제공, T월드 다이렉트는 혜택 준비 중”이라는 추가 문구만 공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지는 뒤늦게 이뤄졌고 이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현재 SK텔레콤 공식 블로그에는 “T다이렉트에서 주문한 사람은 기어핏 할인 혜택을 못받나”, “T다이렉트에서는 공지도 없이 왜 멋대로 정책을 접었냐” 등의 항의글이 게재됐다. 26일 T다이렉트 전화 상담직원도 “T 다이렉트 쪽에서는 기어핏 할인 관련 공지가 내려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대리점에서만 가능하고 이미 T다이렉트에서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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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SK텔레콤이 처음부터 대리점과 온라인샵의 구분없이 이벤트 공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다이렉트에도 사전에 공지를 했어야 이용자들의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샵과 달리 대리점은 개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리점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할인된다고 공지를 했어야 된다”며 “공지하기 전 T다이렉트에서 산 구매자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샵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으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는 이통사와 관련된 판매 수수료로 기어핏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지된 사항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오늘 중 T월드 다이렉트 몰에 공지를 올리고 고객 센터에도 할인 혜택 관련 공지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SK텔레콤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하는 프로모션이 많아 컴퓨터 시스템상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미 온라인샵에서 구매한 고객에게는 공지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