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월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보상해주는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기업을 대신해 수출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을 뜻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비율은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중견기업에는 90%가 적용된다. 최대 보상금액은 중소기업 10만달러, 중견기업 30만달러다.
-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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