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630010017933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4. 07. 01. 08: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남 서산시는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1주일간 계도·홍보를 거쳐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로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의무사항이었던 여름철 냉방온도 26℃ 제한은 올해 ‘권장사항’ 으로 완화됐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 이상 적용이 가능하다.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