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로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의무사항이었던 여름철 냉방온도 26℃ 제한은 올해 ‘권장사항’ 으로 완화됐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전기식 냉방방식은 26℃ 이상 적용이 가능하다.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다수의 학생이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김금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