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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생활 주변 소음 지난해 비해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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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07. 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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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애완견 및 집단사육장 개 짖는 소리, 이동차량 확성기 소리 등 조용할 날 없어
경기 의정부시 주택가 골목이 각종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 환경관련 부서에 따르면 올 6월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사장 소음 포함 생활주변 소음 등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총 243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에 비해 20.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및 주택가의 애완견 짖는 소리와 집단사육장의 개 짖는 소리가 참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주택가 골목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며 장사하는 이동 상인들의 확성기 소리가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소음 공해에 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시는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적용, 단속하고 있어 주택가 주민들의 소음 공해 불편 해소에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시는 아파트 및 주택가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공사장 주변 소음 및 각종 생활주변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은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지난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먼지 발생이 심하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공사장과 대형마켓 4곳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시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와 식품제조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냄새를 억제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시 환경 관련 부서 관계자는 “주택가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건설 공사장의 경우에도 소음진동 기준을 강력히 적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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