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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대형 민간 연구개발 기관 육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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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7. 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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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민간 연구개발(R&D)기관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정부 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제공·컨설팅,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기술사업화 등으로 고객의 연구개발을 측면 지원하는 업종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민간 연구개발 기관이 국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고 소득·법인·취득·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대한 국가자격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둔다.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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