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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서, 불법건축·토지형질변경 후 영업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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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7. 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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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으로 고물영업 및 임대업 운영
남양주경찰서는 기업형 고물영업을 하며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와 농지에 사무실, 주차장 및 창고 등을 불법건축하고 대지화해 토지의 형질변경 후 고물영업과 임대업을 한 성모씨(44)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3년 5월부터 2013년 6월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소재 300제곱미터의 답에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농지3필지 5042㎡에 신축창고 10개동과 화장실을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씨는 그 주변에 재생 골재 포설된 182㎡를 타설하고 건물 입구부터 각 창고 앞과 옆 부분의 858㎡를 재차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을 만들어 대지화하고 임대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씨는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고발돼 1차 조사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했다.

남양주서는 남양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구축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번 구속수사를 기점으로 남양주권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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