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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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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4. 07. 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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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회에서 올해부터 최대 6회까지 지원가능
충남 서산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를 기존 최대 4회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의 경우 1회당 180만원 범위 내이고,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인공수정시술비도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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