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선을 25~35만원 범위로 고시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방통위가 전체회의서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상한액은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의결을 통해 공고하며 시장 과열 등 긴급하게 보조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기존 27만원 보조금 상한액이 고정돼 있는 것어 여러가지 시장 상황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보조금 상한액도 통신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일정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방통위가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0월부터 이용자들은 방통위가 의결을 통해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한 금액에 추가로 대리점이 지급하는 15%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통3사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가를 최소 7일 이상 서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대리점 및 판매점은 상한액 범위내서 일정 단말기를 같은 금액으로 팔되 공시된 보조금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상한액은 이통사가 공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주는 보조금 수준은 이통사가 정하게 될 것이므로 보조금 수준도 중요한 영업 전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가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까지 고려해 보조금을 공시하면 그 금액만큼 이용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는 ‘긴급중지명령’으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르면 당일부터 중지 명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단통법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필수적,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 등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영업 비밀 유출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