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보조금 외 대리점이 추가로 지급하는 15%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조금이 35만원까지 오를 경우 통신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보조금 상한선을 25만원~35만원 범위내서 정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상한액은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의결을 통해 공고하며 시장 과열 등 긴급하게 보조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해당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하게 되면 이통사들은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를 고려해 서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은 모든 이용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정액제 형태로 지급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으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르면 당일부터 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단통법을 어긴 사업자에게는 필수적,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 등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방통위의 상한액 규정을 두고 업계는 시장 혼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조금 금액이 현행보다 올라갈 경우 서비스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조금 상한을 20만원까지 낮춰야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통사도 보조금 지급 대신 네트워크 등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낮춰야 이통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액이 35만원까지 결정될 경우 보조금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용자들은 10월부터 방통위가 결정한 보조금 상한액에 추가로 대리점이 지급하는 15%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앞으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대리점도 처벌받게 됨에 따라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단말기에 한해 일괄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판매자만 알고 있던 기존의 보조금 공개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공시돼 이용자 누구나 쉽게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상한액은 이통사가 공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주는 보조금 수준은 이통사가 정하게 될 것이므로 보조금 수준도 중요한 영업 전략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은 영업 비밀 유출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