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내용 중 이통사가 요금제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는 분리공시가 전제되야 한다는 것이다.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상한선과도 맞물린다. 이통사의 보조금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요금할인과 단말기 보조금과 차이가 클수록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 분리 공시가 되지 않을 경우 요금할인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이통사 몫이 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명확히 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통법에는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 중 제조사에게 받은 장려금 규모를 밝혀서는 안된다. 이에 제조사측은 분리 공시가 될 경우 장려금 추정이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도 분리 공시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고시가 법 규정 범위를 넘는게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 업계는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해야만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대란’으로도 불린 100만원대의 불법 보조금 중 이통사의 보조금보다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더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장려금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춤으로써 이용자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이용자가 어디서부터 얼만큼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분리 공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