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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최된 간담회에는 인·허가 설계사무소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14년도 남양주시의 자체감사계획과 2013년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시 돌출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민원처리 향상 제고방안과 각종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제보창구 운영 등에 대해 설명,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천용 시 감사관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완벽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특히 시에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부조리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만큼 업체에서도 공무원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평소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서장인 생태하천과,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장 등이 참석해 업체 관계자들과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민원서류 보완시 신속한 보완요구, 조건부 허가처리,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개정 요구 등 협의서류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은 현지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보완처리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해당 부서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검토 등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