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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교육지원청, ‘우리학교 변호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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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14. 07. 13. 10:03

충남도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천안·아산변호사회와 협력해 학교 안전사고 또는 폭력 발생시 법률지원, 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체결된 천안·아산 지역사회봉사협의체 다자간협약에 따라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과 학교 구성원들의 준법·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1학교에 1자문변호사를 연계하는 ‘우리학교변호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산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 및 천안아산변호사회(회장 전채준)의 4개 기관·단체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아산 73개 초·중·고등학교(초 44개교, 중 17개교, 고 10개교, 특수 1개교, 각종학교 1개교) 및 천안시 124개 초·중·고등학교(초 70개교, 중 30개교, 고 22개, 특수 2개교) 전체에 5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학생의 생명, 안전 보호 및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각 학교에서는 ‘우리학교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상담방법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배포해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학교 변호사들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관련 안전사고, 학교폭력 등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며 결연 학교와 협의해 학생들의 진로 교육 관련 특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의 역할도 담당할 계획이다.

우리학교변호사제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관계자는 “검찰청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안전사고,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교육장은 “우리학교변호사제‘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공동체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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