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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2017년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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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7. 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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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일부 국산차들의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대립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하나의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 핵심조항의 시행은 1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고시안에서는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강화한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주행저항시험과 마찬가지로 2017년 조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연비 산정 관련 조항 역시 1년 유예되기 때문이다.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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