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망중립성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망중립성 견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국내에선 이통사들이 2012년 카카오가 출시한 보이스톡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확산됐다.
공동 저자로 참여한 전현욱 박사도 보고서에서 “통신사들은 자동화된 장비로 데이터 통신(보이스톡)을 식별, 분류하고 특정 패킷을 골라내 전송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용의 지득(知得)없이 송·수신을 방해하는 경우도 통비법상 감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우대하기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통신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려고 DPI(패킷 분석해 차별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도입했다”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망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생긴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당연히 형사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과거에 자사 통신망을 이용한 타 사업체의 서비스를 막거나 제한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12년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건, 이통사들의 ‘보이스톡’ 서비스 제한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보이스톡 서비스 제한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카카오 등 ISP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이 데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보이스톡 서비스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보이스톡 제한 논란이 일자 소비자 후생저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통사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국내에서 망 중립성 원칙에 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 다양한 주장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 보고서가 규범적 차원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