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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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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7.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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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의 국내 시장 활성화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배분 고시를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6.25㎑폭) 디지털 무전기는 공공기관 업무용, 산업현장에서 VHF·U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 고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경찰·소방·교통사고·철도·재난 등 현장 상황을 그룹통화, 일대일, 중계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디지털 협대역(12.5㎑폭) 819개 통화 채널을 초협대역(6.25㎑폭)과 협대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파수 이용 효율을 2배 높여 1638개 통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 협대역 및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광대역(25㎑폭)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무선기기 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 허가·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경찰, 소방, 산불감시, 재난업무 등 공공분야 및 사기업 사업장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62만여명이 혼신이나 간섭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국내 무전기 시장은 2013년 410억원에서 매년 7.8% 증가해 2016년 512억원 시장이 형성돼 국내 ICT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ICT산업 활성화,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 편익 향상 등을 위해 ICT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 개선 미비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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