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위탁기관 공모 자격요건을 관내에 소재지를 둔 대학 및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공고를 내 처음부터 관내에서 유일하게 지원 가능한 A모 대학을 위한 공모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기관의 참여범위를 식품영양학 또는 위생 관련 경기도 전역의 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소재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시는 이를 관내 소재 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 참여 범위를 제한한 채 지난 5월 26일 공고를 냈다.
결국 양주시 관내 A모 대학 1곳만이 단독 지원했고 시는 단수 지원 시 재공고 원칙에 따라 재공고를 냈으나 역시 동일한 제한 조건을 내걸어 2차 재공고 역시 1차에 지원한 A모 대학만이 단독 참여, 지난 8일 시와 A모 대학 간 MOU를 체결했다.
반면 동일 사업 관련 시흥시는 사업자 공고를 경기도 권역 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고했으나 1곳만 신청을 하자 이를 2차 재공고를 통해 서울 및 인천으로까지 권역을 확대해 공고, 관내로 제한한 양주시 행정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1차 경기도 전역, 2차 서울 및 인천권역까지 확대해가면서 위탁기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반면 양주시는 심혈 따윈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관내 특정 대학에 위탁을 주기 위한 꼼수 행정만 펼쳤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양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 전역 공고, 복수지원을 통한 위탁사업자 심의 원칙’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자 이를 양주시 입맛대로 해석, 위탁 사업자 범위를 관내로 축소 및 제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수탁하는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경기도 전역”이라고 답변한 반면 양주시 관계자는 “광역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관리 및 운영상에 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관내로 제한해 1, 2차 공모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