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래부, 인터넷발송 문자 피해 줄인다 [Web발신]표시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720010011329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7. 20.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도 일반 개인으로 확대키로
noname01ㅇㄹ
인터넷발송 문자 서비스 사용 화면/제공 =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Web발신] 표시를 2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Web 발신] 표시는 올해 2월부터 발신번호가 변경된 휴대폰발송 문자는 이동통신사가 차단하고 있어 발신번호 변작 가능성이 없는 반면,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는 서비스 특성상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악용돼 왔다.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 당시와 달라진 점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본문의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 SMS(단문메시지)에 한해 제공던 것을 MMS(멀티미디어메시지)로 확대한 점이다.

아울러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전화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취합하고,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중계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와 동일한 발신번호를 가진 인터넷발송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해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통신사의 자율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조치”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경우, 전화번호를 변작한 발송자의 통신서비스 제한, 인터넷발송 문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통신이용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