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상지원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설비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을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 줬지만 새 법령에서는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는 좌우 33m의 땅까지 지가 하락분을 보상한다. 345㎸의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13m가 보상 범위다.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송전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이다.
지원사업은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주택을 고쳐주는 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에서 땅값 보상과 주택 매수사업, 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