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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축수산 농어가 성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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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7.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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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정책 등 269억원 투자
축산업허가제 확대…2016년까지 소독시설?장비도 갖춰져
가평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 정책과 더불어 ‘축산업 허가제’를 확대함에 따라 축산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선6기 동안 총 269억원을 투자해 작지만 강한 강소 축·수산, 농·어가 육성을 위해 가축개량지원 및 고급육 육성, 청정축수산물 생산 등을 지원하는 등 ‘축수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18년까지 축협, 농협, 축수산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축수산물 육성 및 고급화 △자조역량 강화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하는 강소농 육성(개량, 차단방역 등)으로 축수산농어가 소득강화 △생태계 보전 및 어족자원 증대를 통한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 등을 집중 추진해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강화됨에 따라 소독시설 장비를 갖춘 축산업 허가 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특히 군내 축산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우 등 소 농가의 경우, 46호에 불가했던 허가대상 농가가 올해부터 114호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축사시설 1200㎡였던 허가 대상이 600㎡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내년에는 그 대상이 300㎡까지 추가되고 2016년에는 50㎡ 농가까지 모두 허가대상으로 포함해 내년에는 107호, 2016년에는 226호가 추가된다.

2016년 2월에는 가평 내에 허가 등록된 소 축산 농가가 총 447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방역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등을 준수토록 하고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간다.

또한 2016년 2월 23일 이후에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으로 군내 대부분의 농가가 허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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