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준공된 신안비치 3차 주차장 침하를 막을 기회는 수도 없이 있었지만 손해배상으로 거액을 챙기겠다는 집단 이기주의가 한 몫 했기 때문.
더욱이 인근 건설현장의 공사 방해는 물론 목포시의 안전긴급조치 조차 이행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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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준공된 목포시 고하대로 신안비치3차는 2004년 옥외주차장에 균열이 발생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억6000만원의 보수비용을 챙겼다.
옥외주차장의 균열부위에 빗물에 들어갈 경우 지반이 약해져 침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은 후 옥외주차장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 1월 인근에 신안실크밸리 신축을 위해 터파기를 하고, 흙막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차 주차장의 균열이 발생했다.
신안 측은 주차장 침하를 막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균열부위 보수작업과 균열 및 침하발생구간을 흙으로 메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전위험 예방을 위해 비닐로 주차장을 덮고, 버팀보도 설치했지만 보상금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은 이를 철거해 안전사고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을 덮은 비닐을 훼손하면 균열부위로 더 많은 빗물이 스며들어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신안실크밸리 공사현장에서 집단농성까지 벌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목포시는 3차례에 걸쳐 신안 측에 긴급안전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지만, 입주민들이 68억 원 ‘보상 후 보수’를 내세우며 주차장 출입을 통제해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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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행법도 무시하는 ‘무법천지’ 행태까지 취했다.
실제 신안비치3차 입주민들의 반발로 옥외주차장 침하 위험이 발생하자 목포시는 ‘긴급안전조치’를 발동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물 소유자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입주민들은 안전조치를 거부했고, 신안이 보수를 하려고 해도 선(先)보상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 법조차 재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더욱이 보수지연으로 4월 2일 옥외주차장이 붕괴되자 입주민들은 신안비치3차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날부터 10일까지 인근 여관과 호텔에서 생활했다.
같은 달 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점검결과 ‘아파트 건물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으나 입주민들은 이를 무시했고 사설안전기관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 후에야 귀가하기도 했다.
◇신안실크밸리 입주민, 목포시·건설사·분양자 등 피해
신한비치 3차 입주민들의 이러한 행태로 목포시와 건설사, 신안실크밸리 입주예정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목포시는 입주민들이 2009년 보상을 받은 후 옥외주차장 보수공사만 시행했더라도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목포시 관계자는 “신안비치 3차 입주민들이 너무했다. 2009년 받은 보상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신안 측이 올 초 보수하겠다는 것을 막지 않았다면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신안으로선 이번 사태로 공사기간이 6개월이나 늦춰지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푸념했다.
신안 관계자는 “처음 균열을 발견했을 때 보수만 제대로 했더라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텐데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6개월 더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안비치3차 주차장 침하는 입주민들이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생떼를 쓰면서 발생했다”며 “앞으로 파렴치한 주민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