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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 보상...소비자 정책 전기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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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4. 08.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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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자발적 보상인 점에 주목...향후 보상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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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개인당 최대 40만원, 총 560억원의 대대적인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 완성차로서는 처음 실시되는 자발적 보상인 만큼 향후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는 동시에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현대차는 중고차 고객들에게도 보유 기간을 계산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2.0디젤 2WD AT 모델은 전체 싼타페의 72% 정도로, 지난달까지 약 13만6000대가 판매됐다. 개인 당 최대 40만원씩 보상을 할 경우 총 소요되는 금액은 560억원대로 추산된다.

보상근거에 대해 현대차는 “미국의 연비 보상 사례는 물론 국내 고객의 주행거리, 경유가, 교체주기 등 국내 소비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싼타페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낮게 나온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객의 혼선을 최우선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대차의 보상결정에 대해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국내 처음 실시되는 자발적 보상인 만큼 진일보한 대 소비자 정책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보상으로 인해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보상 및 시정에 자동차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연비 논란을 빚은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보상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양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차량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청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만큼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CX7은 산업부의 연비 조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 적합 조사에서는 싼타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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