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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회에는 국·소장을 비롯한 8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보고회 내용은 소극적인 행태규제 개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다수 부서 관련 패키지 규제개선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접수된 민원 중 취하, 반려민원(3800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해 민원업무 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482개 자치법규와 상위법령을 대조하는 표준화 작업과 정비대상 자치법규 36건을 금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키로 했다.
양진철 부시장은 “반려·취하민원의 최소화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과제로 정했고 시정 중점과제를 규제개선과 연계하여 성장 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법령을 제한 없이 검토하여 정비할 건 정비하고 개선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발로 여행하는 규제개선추진반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