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군청 대강당에서 지난 22일 김진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 민간단체 회계책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예산학교’를 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예산학교는 군 재정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중요성과 올바른 집행방법 등을 교육해 보조금 업무담당자 및 민간단체 회계담당자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2015년 보조금 운용 방향 및 지원 매뉴얼 설명 △보조금 집행 업무처리 요령 △기타 질의 및 답변 등 조한각 군 예산담당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권장사업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을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또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까지 보조금 교부 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축제 등의 개최를 방지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펼치게 될 전망이다.
김진환 기획감사실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예산학교를 통해 보조금집행에 대한 숙지로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