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서산시 대산 영탑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830010016456

글자크기

닫기

이후철 기자

승인 : 2014. 08. 31. 15: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충남 서산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대산 영탑1지구 경계를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강상욱 판사 주재로 열린 위원회는 대산읍 영탑리 146필지(51만3245㎡)의 지적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시는 의결된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금 정산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과 주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미 대곡지구 사업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