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대책은 △반부패 관리시스템 운영 및 직무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반부패 문화 확산 △엄정 처벌관행 확립 등 17개의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스마트폰 활용한 ‘신문고’ 시스템 등 신고센터 운영, 부패취약 및 고위험요인 등을 데이터베이스 한 ‘e-감사시스템’ 개선, 청렴직원을 선발해 제도개선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청렴감사관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정직기간 확대(3개월에서 6개월) 등 징계수위 강화 및 비리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및 퇴직금 감액 조치 시행키로 했다.
장석효 사장은 “가스공사는 깨끗한 물과 같은 투명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