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이번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 두곳에 대해 일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LG유플러스도 일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해당 기간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의 가입자를 잃었다.
업계는 이번 SK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인한 가입자 이탈로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에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미 멤버십 혜택을 늘리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기존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또 ‘착한 가족할인’ 등을 출시하며 결합상품의 혜택도 확대했다.
업계 내부에선 이번 영업정지기간이 과거와 달리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불법 보조금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앞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탈한 가입자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과열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보조금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조금이 아닌 각 사에 특화된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