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건강보험 가입자 형평성 논란, 매년 5700만건 민원 발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911010005274

글자크기

닫기

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09. 11. 14: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생계형 체납자 양산 등 보험료 부과체제 개편 절실 주장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지사장 심상금)가 가입자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해 매년 5700만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는 보험료 부과 체계가 건강보험 가입자간의 불형편 문제 야기와 함께 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은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는 매년 5700만 건에 달하는 의료보험 부과 체계 민원으로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1989년의 소득 파악률은 10%에 그쳤지만 현재 92%까지 향상되었으며, 제도 또한 성숙하였으므로 동일한 보험집단에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가 밝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현행 부과 기준 방식인 4원화, 7개 그룹을 단일화해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부과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해왔던 일방적 평가소득 적용을 탈피,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함으로서 저소득층 등에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반면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문제점 또한 소득 중심부과 방식으로의 개선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등으로 4원화되어 있다.

또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인 직장 가입자(일반근로자, 종합소득 72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자, 세대원, 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