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소유주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과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각각 산정되며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건물·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고지서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 이용 납부가 가능하며 CD/ATM기 타사카드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031-550-2733, 550-232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