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2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200㎡ 당 1대에서 350㎡ 당 1대)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이 운영해왔던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시설용 시설물 허가처리지침을 폐지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투자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