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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기업중심 규제심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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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4. 09.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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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5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2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200㎡ 당 1대에서 350㎡ 당 1대)하고 상위법령 근거 없이 운영해왔던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시설용 시설물 허가처리지침을 폐지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위원회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투자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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