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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범칙조사·고발 늘어…지난해 2조3천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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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4. 09. 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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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753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3824억원에 비해 8929억원(64.6%)이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증거수집이 필요할 경우, 또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범칙조사를 하게 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연간 신고수입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연간 조세포탈 혐의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조세포탈 혐의액을 신고수입액으로 나눈 것)이 15% 이상인 경우 등 범칙조사 조건이 규정돼 있다.

범칙조사에서는 필요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등 보다 통상 세무조사에 비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범칙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증가추세였다. 2009년에는 383건에 7008억원을 추징했으나 2010년에는 443건에 1조800억원, 2011년에는 527건에 1조6569억원, 2012년에는 641건에 1조3824억원이었다.

2013년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7조95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 고발은 범칙조사 결과 대상자가 징역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뤄진다. 통고처분을 했지만 대상자가 벌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고발 대상이다.

연도별 고발 건수는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449건, 2012년 570건, 201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범칙조사 추징액 등의 증가는 조세포탈 행위가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기관에 고발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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