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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산업 발전대책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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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14. 09. 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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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면서 농가 소득안정과 쌀 산업 발전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년간 보호돼 온 쌀 수입체계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소득불안정, 쌀 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만큼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쌀 농가 소득 안정,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쌀 소비 촉진·수출 확대, 수입쌀·국산쌀 혼합 판매·유통 방지 등이다.

우선 당초 2017년까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쌀 고정직불금을 내년부터 조기 인상한다.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을 벼 이외의 다른 작물에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지(10만ha)에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균 경작면적 200ha 이상의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곳에서 2024년까지 6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쌀 전업농의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 가구로 늘리고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쌀의 품질을 위해 종자정선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양곡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완전미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쌀을 활용한 고급 주류와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소비 활성화 예산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5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유통 개선을 위해 쌀 자조금 도입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입쌀과 국산쌀의 혼합 판매·유통 방지책도 마련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해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568억원 증액한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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