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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MDL에서 평균 ‘8km→6km’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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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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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240배 규모 규제 완화 전망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하는 안규백 국방부...<YONHAP NO-377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km가량 북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여의도 면적의 약 240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 규제가 해제·완화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사시설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작전수행여건 보장 아래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 정도로 조정한다. 민통선은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평균 8km로 조성돼 있다. 이번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여의도 면적 90배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최적화한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도 일괄적 지정돼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이에 군사기지·시설별 필요 보호거리를 검토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해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화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군사장애물을 철거한다. 내년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군사장애물이란 대전차 방벽이나 용치 등을 말한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군사장애물'의 정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예컨대 하나의 길로만 통과할 수 있던 곳에 군사장애물이 설치됐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신설 도로가 생기면서 우회가 가능해진 사례에 대해 철거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통선 출입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군 유휴지 정보도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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