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장관, 접경지역 시장·군수가 함께 참석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범위를 비무장지대 및 해상 북방한계선과 직접적으로 잇닿아 있는 시·군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접경지역 특별법이 마련돼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특별법 위상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인천, 강원 등 10개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2008년 4월에 창립되어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김규선 군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