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을 통해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을 알렸다.
또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실천 강령에 대한 홍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법인지도 제고와 자율적 준수선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서’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과 8월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