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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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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4. 10. 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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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 없음 알려
의정부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사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달 30일 의정부역에서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을 통해 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 신설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음을 알렸다.

또 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실천 강령에 대한 홍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법인지도 제고와 자율적 준수선언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법 서약서’ 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지난 4월과 8월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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