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가에서 경제 활동으로 인한 미싱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이곳저곳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 인근부대 미군헬기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총기소음 및 항공기소음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국방부와 인근부대에 이를 통보하기도 했다.
또한 아파트·주택가의 애완견 짖는 소리와 집단사육장의 개짖는 소리가 참기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골목 이곳저곳에 확성기를 사용하여 장사를 하고 다니는 이동 상인들의 확성기 소리가 불편 하다는 민원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의 빛 공해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나 소음·진동 관리법과 빛 공해 방지법으로는 모든 민원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절에 관계없이 공사하기 좋은 가을과 겨울철에도 공사장 주변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발생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시는 먼지 발생이 심하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공사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화학약품 냄새와 식품제조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호소 민원에 대하여는 냄새를 억제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규제법 제·개정을 환경부에 건의도 했다.
이옥구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주택가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민원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건설 공사장의 경우에도 소음·진동 관리 기준을 강력히 적용하여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